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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가. 장애인복지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나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2. 학내구성원의 법정의무교육 수행과 장애감수성 증진 및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6년 법정의무교육 「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오니, 학과 및 전부서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구분 | 내용 | 비고 | 목적 |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로 장애·비장애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 | ※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25조,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| 대상 | 학내 구성원 전체(교직원,대학(원)생) ※변경사항: 고위직(전임교원)→부총장·실처장, 전임교원 |
| 교육기간 | 2026. 1. 1. ~ 12. 31. |
| 내용 | ·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·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·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·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·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·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| “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-장애감수성8대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” (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공동콘텐츠) 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” (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) | 목표 이수율 | 고위직(75% 이상), 직원(75% 이상), 학생(60% 이상) | 목표 완료 시 총 배점 100점 예상 ※ '25년 총점 95점 | 부진기관 | 총 배점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 ※ 부진기관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 |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| □ 교육 개요 ※ 사대부설중고, 타 기관 등은 미해당 □ 교육방법 및 수강과목 구분 | 수강 과목 | 비고 | 교직원 | ·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* ·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** | 교수학습센터* 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** | 학생 |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| 학생역량관리시스템 | ◦ 학내시스템을 통한 연중 상시 수강 ◦(수강 신청 및 완료) - 교수학습센터,경상국립대학교나라배움터,학생역량관리시스템 12월 29일까지 신청 및 수강완료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※ 통학학사 및 IR 시스템 연동되므로, 명단 및 이수증 제출 불필요. 연동 및 해당 연도 실적취합으로 지정일까지 수강 완료 필요. □ 협조사항 ◦(취합 제출) 타 사이트 이수자 명단 및 수료증(스캔본) 취합 제출 - 타 사이트 이수자 (국가인재개발원,중앙교육 연수원,e-러닝센터 등 이수)취합 제출. ※ (제출 시) 학과→단과대학→장애학생지원센터, 현장 점검 시 필요하므로 원본 부서 및 학과 보관(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자) ◦(제출 기한) 2027. 1. 7.(목) □ 향후 계획 ◦(대면교육) 이수율 부진 구성원 ZOOM교육 실시('26.11.~12.) ◦(수강독려) 연중 상시 모니터링 후 수강 독려 안내 공문 및 개별 알림 발송 ◦(실적보고)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실적 제출('27.1.~2.) 붙임 1.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(안) 1부. 2. 타 사이트 수강자 명단 제출 서식 1부. 3. 2026년 실적배점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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