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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2026년 학내구성원 법정의무교육「장애인식개선교육」시행 및 안내
작성자 컴퓨터공학부
등록일 2026.03.30
조회수 136

1. 관련

  . 장애인복지법 제25,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

  .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, 동법 시행령 제5조의2

2. 학내구성원의 법정의무교육 수행장애감수성 증진 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6년 법정의무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오니, 학과 및 전부서에서는 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적극 안내 및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

내용

비고

목적

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확대로 장애·비장애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

(근거) 장애인복지법 제25,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

대상

학내 구성원 전체(교직원,대학())

변경사항: 고위직(전임교원)부총장·실처장, 전임교원


교육기간

2026. 1. 1. ~ 12. 31.


 내용

·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

·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

·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

·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

·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

·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

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-장애감수성8대에티켓으로 배우는 장애인식개선

(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공동콘텐츠)

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

(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)

목표 이수율

고위직(75% 이상), 직원(75% 이상), 학생(60% 이상)

목표 완료 시 총 배점 100점 예상

'25년 총점 95

부진기관

총 배점 70점 미만 시 부진기관

       부진기관 시 관리자 특별교육 및 언론 공표

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

   교육 개요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대부설중고, 타 기관 등은 미해당

  교육방법 및 수강과목

구분

수강 과목

비고

교직원

· 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*

·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**

교수학습센터*

경상국립대학교 나라배움터**

학생

2026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

학생역량관리시스템

   학내시스템을 통한 연중 상시 수강

   (수강 신청 및 완료)

    - 교수학습센터,경상국립대학교나라배움터,학생역량관리시스템 1229까지 신청 및 수강완

     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

    통학학사 및 IR 시스템 연동되므로, 명단 및 이수증 제출 불필요. 연동 해당 연도 실적취합으로 지정일까지 수강 완료 필요.

 

 협조사항

  (취합 제출) 타 사이트 이수자 명단 수료증(스캔본) 취합 제출

    - 타 사이트 이수자 (국가인재개발원,중앙교육 연수원,e-러닝센터 등 이수)취합 제출. 

     (제출 시) 학과단과대학장애학생지원센터, 현장 점검 시 필요하므로 원본 부서 및 학과 보관(당해연도 1231일까지 이수자)

  (제출 기한) 2027. 1. 7.()

 향후 계획

  (대면교육) 이수율 부진 구성원 ZOOM교육 실시('26.11.~12.) 

  (수강독려) 연중 상시 모니터링 후 수강 독려 안내 공문 개별 알림 발송

  (실적보고) 보건복지부 실적관리시스템 실적 제출('27.1.~2.)

    

붙임 1. 2026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계획() 1.

      2. 타 사이트 수강자 명단 제출 서식 1.

      3. 2026년 실적배점표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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