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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필독] 2026년 학생 법정의무교육 「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」 이수 독려 협조 요청
작성자 컴퓨터공학부
등록일 2026.03.17
조회수 126

1. 관련

  .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

  . 경상국립대학교 등록금 재원 장학금 지침 제4조 제5

2.지능정보화 기본법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등에 따라 대학생은 1회 이상 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3. 따라서 각 학부()에서는 학생들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. 교 육 명: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

  . 교육기간: 2026. 3. 16.() ~ 12. 30.()

  . 교육대상: 본교 재학생

  . 이수방법: 학생역량관리시스템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비교과 신청 후 동영상강의 수강 및 만족도설문 참여

  본 교육은 학생 법정의무교육으로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.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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